Q. 신입사원 계속 근무시 연차 지급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것과 같이,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을 전제로 매월 하나씩의 연차휴가가 최대 11일까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합니다.따라서 2019. 3. 2. 입사자의 경우,2019년 4월 2일 : 1일2019년 5월 2일 : 1일2019년 6월 2일 : 1일2019년 7월 2일 : 1일2019년 8월 2일 : 1일2019년 9월 2일 : 1일2019년 10월 2일 : 1일2019년 11월 2일 : 1일2019년 12월 2일 : 1일2020년 1월 2일 : 1일2020년 2월 2일 : 1일총 11일의 연차가 위와 같이 '매달' 발생하며,2019년 3월 2일부터 2020년 3월 1일까지 1년간 총 80% 이상을 출근했다면2020년 3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이렇게 발생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의 사용기간을 가지며,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별도의 이월 사용 합의 등이 없는 이상 연차수당청구권의 형태로 변경되어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퇴사를 종용하기 위한 갑질에 대해 근로자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 7. 16. 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고용노동부는 아래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대표적 예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예시-∙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고용노동부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정당한 이유없이 부서이동이나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퇴사 강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ㅇ (우위성)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함ㅇ (지위의 우위)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 인정 가능-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판례의 입장을 통해 볼 때,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성이 쉽게 인정될 수 있음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행위자가 피해자에 비하여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일 필요- 다만, 여기서의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업무관련성 인정 가능ㅇ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함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ㅇ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 근무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지정(예, 면벽근무 지시)하는 등 인사권의 행사범위에는 해당하더라도 사실적으로 볼 때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환경 조성이 아닌 경우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ㅇ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주 40시간제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월차휴가를 폐지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1) 5인 이상 사업장이며, (2)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3) 1개월을 개근하거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법적으로 예외없이 발생하는 휴가로,노사간의 협의 없이 연차휴가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설령 노사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사용자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차휴가를 아예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사용자가 경영상의 위기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계약기간을 어기고 계약을 종료하면... 저는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다는 가정 하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액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정해진 계약종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고,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직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이전까지 작성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해외파견 근무(2년)시 가족동반의 경우 회사에서 지불해주는 조건의 경우 어디까지 경비로 지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파견 시의 경비 지급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규정 등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일반적인 사례를 설명드리자면,(1) 구체적인 항목 구분 없이 '해외파견수당', '해외주재수당' 이라는 이름으로 수당 및 경비 일체를 지급하는 경우,(2) 교통비(항공료), 식대, 숙박료, 거주지원비, 해외파견수당, 격오지수당 등 세부항목에 따라 수당과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해외파견 시 가족분들과 함께 이주하는 경우 보통 해외가족수당, 현지정착지원금 등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기는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