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귀가조치 시키는데요 개인 연차를 깍아버리는데 문제제기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발표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는 1. 사업장 내 근로자 중 확진자, 의심자, 밀접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 2.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영업부진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자체 격리조치한다고 하더라도 확진자, 의심자, 밀접접촉자가 아닌 이상 무급휴일 처리 및 연차소진 처리는 타당하지 않으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육아휴직은 자녀가 몇살때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입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이나(사업장에서 받는 금액은 없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나옵니다.고용보험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