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은 추석이나 설날이 있으면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반대로 얘기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1주 소정근로일 중 설날, 추석 등 휴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또한 3시간씩 5일 근무, 이틀 근무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모두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취업시 제출한 이력서 및 개인자료 반환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환이 가능합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르면,구인자는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나 홈페이지/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구직자가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인자는 14일 이내 180일 이내 범위에서 해당 자료를 보관한 뒤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하고,구직자가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