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 당했는데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억울함이 가득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취지의 노무사 답변도 있을 수 있지만,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자존심 굽히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때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고 밀린 임금을 지급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해결법이겠지만, 노동부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진정 건은 이미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경우라는 점에서...노동부 신고를 포기한 채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며, 오히려 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더 낮다고 봅니다.양자가 노동청에 출석하는 과정을 통해 지급금액에 대한 합의를 하거나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 처벌의사를 밝히고 검찰로 해당 건을 송치시키도록 하는 방법,임금체불 확인원을 받고 소액체당금을 진행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안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우선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으로 판단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반드시 개별근로자의 동의절차를 거친 후 탄력적 근로를 시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 근거하며,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두 가지 유형은 도입요건이 다르지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유형은 없습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지침 등)에 정하여 도입할 수 있으며,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습니다.1. 도입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취업규칙이나 노사 서면합의서에 대상근로자를 특정할 수도 있고,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원(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이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대상으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2.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필수는 아니지만 취업규칙 등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을 적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서면합의서에 '반드시'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3. 말씀드렸듯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거를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명확히 설정해두거나,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거를 노사 서면합의서에 명확히 설정할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여 취업규칙에 규정하지 않거나 노사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