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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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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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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사태로인한 작업장 폐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발표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는 1. 사업장 내 근로자 중 확진자, 의심자, 밀접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 2.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영업부진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즉 사업장에 확진자, 의심자, 밀접접촉자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2의 경우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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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와 회사가 산업재해를 은폐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하여 산재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1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상처리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지 않고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보상금 내지 합의금을 받고 해당 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통 공상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내용에는 추후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공상처리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만약 사업주가 공상 처리를 강요했다고 판단된다면 산업재해를 은폐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공상처리 시 산재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무효이므로 추후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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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감염증의 영향으로 제조업의 주문량 등이 감소한 경우, 휴업을 실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하여 휴업을 실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많은 사업장에서 문제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2020. 1. 29. 자로'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휴업 시 사업장 지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1)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 과실(민법상 귀책사유)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도 해당되나,(2)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다.이러한 입장에 따라,(1)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미 발생한다고 합니다.-일반사업장 :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유증상기에 접촉한 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근로자에 대해 휴직 조치하는 경우-병원 :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학교 등 : 확산 지역의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휴교하는 경우(2) 반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은 낮으나, 병원, 여행사 등이 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한다고 합니다.-일반사업장 :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없음에도 다른 사정으로 일부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 등-여행사, 병원, 숙박업종 등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 고객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따라서, 감염의 위험으로 인해 업무상 차질이 발생할 경우 휴업이 가능하며,문진결과 발열이나 감기기운이 있는 근로자가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에 해당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경우 해당자의 근로제공을 받지 않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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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1주일만에 퇴사한다고 하네요. 돈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만큼의 급여는 지급받아야 합니다.약정한 월급액을 해당 월의 근무일수로 나눠서 근무한 일수만큼의 급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그런데 보통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무단퇴사나, 퇴사 시 인수인계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회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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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염병 우려를 이유로 발열이나 감기기운이 있는 직원을 휴업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하여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많은 사업장에서 문제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2020. 1. 29. 자로'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휴업 시 사업장 지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1)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 과실(민법상 귀책사유)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도 해당되나, (2)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다.이러한 입장에 따라,(1)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미 발생한다고 합니다.-일반사업장 :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유증상기에 접촉한 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근로자에 대해 휴직 조치하는 경우-병원 :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학교 등 : 확산 지역의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휴교하는 경우(2) 반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은 낮으나, 병원, 여행사 등이 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한다고 합니다.-일반사업장 :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없음에도 다른 사정으로 일부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 등-여행사, 병원, 숙박업종 등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 고객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따라서, 문진결과 발열이나 감기기운이 있는 근로자가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에 해당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경우 해당자의 근로제공을 받지 않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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