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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와 전년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서는

1. 1년 미만 근로자

2.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상기 1과 2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

개정 후에는 상기 1과 2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중에

->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는 1년 동안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2년차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문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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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 사례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20.1.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0.12.31까지 80%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2021.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개수는?

      1. 종전 근로기준법

      - 2020.1.1~2020.12.30까지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이므로 매월 1일에 총 11개 연차휴가가 발생함.

      -2.1, 3.1, 4.1, 5.1, 6.1, 7.1, 8.1, 9.1, 10.1, 11.1, 12.1(총 11개)가 발생하며, 2020.2.1에 발생한 연차휴가 소멸일은 2021.2.1임. 같은 방법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소멸일이 각각 정해짐(익년 매월 1일에 소멸).

      - 따라서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는 2021년에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21.1.1 기준으로 1년 근로에 대해 80% 출근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개와 월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 11개를 합쳐서 소위 26개가 1년미만 입사자에게 발생한다고 하는 것임.

      2. 근로기준법 개정안

      - 2020.1.1~2020.12.30까지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이므로 매월 1일에 총 11개 연차휴가가 발생함

      - 2.1, 3.1, 4.1, 5.1, 6.1, 7.1, 8.1, 9.1, 10.1, 11.1, 12.1(총 11개)

      -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소멸일은 각각 산정되지 않고, 2020.12.31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총 11개가 일괄적으로 2021.1.1에 소멸됨.

      - 따라서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는 2020.12.31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2021.1.1에 전부 소멸되므로, 2021.1.1 기준으로 1년 근로에 대해 80% 출근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개만 발생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는 1년 동안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2년차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는 현재는 1년 미만의 근로자의 1개월 개근시 월 단위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즉 최대 11일의 경우에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이되나, 이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의결이 되므로써, 앞으로는 발생일에 상관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의거 2년차가 될때 (즉 1년 이상 80% 출근하고 바로 2년차가 될때) 생기는 15일의 유급휴가는 입사 1년미만시 매월 개근시 1일식 부여받는 연차휴가(최대11일)가 1년안에 모두 사용해야하며,그렇지 않으면 소멸되버리니, 더이상 입사 2년차일대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그냥 2년차에 받는 15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 현재 입사 2년차가 되는 첫날: 최대11일(1년차일때 즉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받는 1일의 유급휴가)+15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받는 15일의 유급휴가)=최대 26일 (만약 연차유급휴가를 1일도 쓰지 않았을 경우)

      • 앞으로는 입사 2년차가 되는 첫날: 1년차일때 즉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받는 1일의 유급휴가 (최대11일)는 입사 1년안에 써야하면 그렇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즉 0일 +15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받는 15일의 유급휴가)=최대 15일 (만약 연차유급휴가를 1일도 쓰지 않았을 경우)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촉진제도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1년미만 입사자, 전년도 출근율이 80%미만인 자에 대해서도 적용토록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2020.3.6.)를 통과하였습니다.

      2. 아울러, 현재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발생일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하였습니다. 예컨대 21. 1. 1.에 입사한자가 21. 1. 부터 21. 11.까지 개근으로 11일의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매월 발생한 휴가는 21. 12. 31.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3. 따라서, 개정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는 1년 동안 모두 사용해야하고, 2년차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현재는 최대 26일을 2년차에 몰아서 사용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2021. 1. 1. 입사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 11일에 대하여 2021. 12. 31.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22. 1. 1.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2항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의 기간 동안 사용, 1항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의 기간동안 사용함. 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는 1년 미만의 근무기간 중 발생하는 매월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1)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으며, 2)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년차에 연차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1)1년차에 발생한 11일의 연차와 2)1년 만근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를 합하여 2년차에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0.3.31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무기간 중 발생하는 매월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1년 차에는 매월 발생한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할 수 있으며, 2)2년차에는 1년 만근으로 발생한 15일의 연차만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의 경우 입사 만 1년이 되기 전 한달 만근시 1일씩 발생하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 2019. 1. 1. 입사자의 경우 2019년 11월 한달을 만근하게 되면 12월 1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때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었음

      하지만 개정되는 법령에 따르면 위와 같이 12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도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조항이 신설된 계기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2017. 11. 28.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7. 5. 30. 이후 입사자부터는 입사 후 1년간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휴가가 하나씩, 최대 11일을 부여받고,

      최초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다면 별도로 15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은 총 26일의 연차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한꺼번에 지급하여야 할 연차수당이나 연차휴가일수가 많다보니 1년 미만 근무 시 발생하는 11일의 휴가에 대해서도 촉진을 통해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은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즉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다고 사업주에게 어떠한 페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나,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개정법에 따르면 총 11일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연차촉진을 한다면,

      2년차 시작시점(즉 만 1년 근무시)에는 15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향후 1년간은 15일만 사용하게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