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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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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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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직 사원인데요 주 52시간 근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주말근로를 4시간씩만 인정하여 1주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간주하더라도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1주 기본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관할 노동청에 근로시간 한도 위반으로 사업주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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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을 못받았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업주에게 임금이 언제 지급되는지를 확인해보시고,차일피일 지급을 미룬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참조 조항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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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근무 수당이 5만원인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기준은 회당 5만원의 주말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인데,주말근무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이라면주말에 8시간 근무 시 8만원이 아니라 12만원(1만원x1.5배x8시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즉 회당 5만원의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면사업주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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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직중 승인 받은 특허의 소유권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포함)가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개인,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 이라고 표현합니다.직무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종업원의 발명일 것, 2. 종업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특허법은 원칙적으로 발명을 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발명을 이루기 위해 종업원을 고용하였다 할지라도,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실제로 발명한 종업원이 가지게 됩니다.따라서 직무발명제도가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매번 별도로 양도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행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제도에서는 '예약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예약승계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 미리 승계할 것을 예약하는 것인데, 법률상 원칙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에 대해서 승계할 것을 미리 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나, 직무발명제도에서는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미리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이러한 예약승계를 위하여 근로계약상에서 종업원의 직무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는 사용자가 승계한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현행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제도에서는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양도한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한 경우, 종업원은 그 권리를 사용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직무발명에 관해서 어떻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는지,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취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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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전근개파열도 산재보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전근개파열은 추간판 탈출증과 더불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입니다.이러한 회전근개파열 또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퇴행성 변화로 회전근개가 손상되었다는 판단이 나오면 산재가 불승인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있는지, 과거에 어깨 관련 질환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작업과정은 가급적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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