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직중 승인 받은 특허의 소유권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포함)가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개인,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 이라고 표현합니다.직무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종업원의 발명일 것, 2. 종업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특허법은 원칙적으로 발명을 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발명을 이루기 위해 종업원을 고용하였다 할지라도,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실제로 발명한 종업원이 가지게 됩니다.따라서 직무발명제도가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매번 별도로 양도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행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제도에서는 '예약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예약승계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 미리 승계할 것을 예약하는 것인데, 법률상 원칙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에 대해서 승계할 것을 미리 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나, 직무발명제도에서는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미리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이러한 예약승계를 위하여 근로계약상에서 종업원의 직무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는 사용자가 승계한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현행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제도에서는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양도한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한 경우, 종업원은 그 권리를 사용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직무발명에 관해서 어떻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는지,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취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