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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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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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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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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배로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50/100(=0.5) 이상 '가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기본 1배에 0.5를 붙여주라는 의미인것이죠. (=1+0.5)기본근로시간에 시급 1배를 계산하듯,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시급의 1.5배를 쳐 주라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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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도 이런회사가 있는데 법에저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A의 사업장 내에서 또는 사업장 밖에서 A의 업무를 처리하는 계약형태를근로자파견계약 내지 도급계약으로 칭할 수 있습니다.두 계약 모두 3자관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구분이 어렵지만,도급계약에서는 원청업체(A업체)와 하청업체(B업체) 근로자 간에 지휘명령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파견계약에서는 사용사업주(A업체)와 파견근로자(B업체) 사이에 지휘명령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두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입니다.만약 질문주신 사안이 근로자파견계약이라면 A업체가 B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B업체는 A업체로부터 받은 파견대가를 소속근로자들에게 급여로 지급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그러나, 예상컨대 질문주신 사안은 '도급계약'의 형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의 명칭이 위탁계약, 위임계약, 용역계약 등 어떤 것이든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 경우에는 A업체가 본인의 소속근로자도 아닌 B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를 하면 안 되며,만약 A업체가 인사노무관리 책임을 부담할 경우 이는 흔히 말하는 '위장도급'에 해당하여[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만약 해당 계약이 위장도급으로 판단되면,A업체는 파견법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함과 동시에B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되며,B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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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개월 계약후 2개월 수의계약 연장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질문자님의 소속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업체에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질문자님의 소속을 형식적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므로 최초 입사 시점부터 1년 이상 근로하셨다면 소속변경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해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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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직 업체변경 퇴직금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파견업체가 A에서 B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파견업체의 인적 구성원의 변화 없이 물적 시설을 이전받는 '사업의 양도' 형태를 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양도되는 사업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소속이 양수받는 사업주 소속으로 변경되는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받는 경영주체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할 경우 그 양수기업은 양도기업에서의 근로기간과 양수기업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즉 질문주신 사안에서 B파견업체는2018년 2월 5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을 질문자님께 지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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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일반 회사원이고 와이프가 공무원인데 타지로 발령 받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지역을 이동하려 하는데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이직(대표적으로 해고)'의 경우 받을 수 있는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별표 2)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별표 2는 자발적인 이직(사직서 제출을 통한 퇴직 등)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를 명시해 둔 것입니다.이 별표 2 내에,"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가 있으므로,질문 주신 사안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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