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도 이런회사가 있는데 법에저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A의 사업장 내에서 또는 사업장 밖에서 A의 업무를 처리하는 계약형태를근로자파견계약 내지 도급계약으로 칭할 수 있습니다.두 계약 모두 3자관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구분이 어렵지만,도급계약에서는 원청업체(A업체)와 하청업체(B업체) 근로자 간에 지휘명령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파견계약에서는 사용사업주(A업체)와 파견근로자(B업체) 사이에 지휘명령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두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입니다.만약 질문주신 사안이 근로자파견계약이라면 A업체가 B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B업체는 A업체로부터 받은 파견대가를 소속근로자들에게 급여로 지급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그러나, 예상컨대 질문주신 사안은 '도급계약'의 형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의 명칭이 위탁계약, 위임계약, 용역계약 등 어떤 것이든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 경우에는 A업체가 본인의 소속근로자도 아닌 B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를 하면 안 되며,만약 A업체가 인사노무관리 책임을 부담할 경우 이는 흔히 말하는 '위장도급'에 해당하여[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만약 해당 계약이 위장도급으로 판단되면,A업체는 파견법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함과 동시에B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되며,B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저는 일반 회사원이고 와이프가 공무원인데 타지로 발령 받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지역을 이동하려 하는데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이직(대표적으로 해고)'의 경우 받을 수 있는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별표 2)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별표 2는 자발적인 이직(사직서 제출을 통한 퇴직 등)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를 명시해 둔 것입니다.이 별표 2 내에,"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가 있으므로,질문 주신 사안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