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갑질금지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괴롭힘 행위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법이 아닙니다.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로 행위자가 처벌된 사례는 없으며,다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업주는 사실조사, 행위자와 피해자와의 분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한편,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 아래 행위들이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사안처럼 근로계약서에 없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려고 하거나,설령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모두 법 위반입니다.즉 근로계약서에 휴가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근로기준법령에 따른다고만 규정했다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사업장에서 임의로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려면 적어도 1. 설, 추석 등 법정공휴일이 근로일로 정해져 있어야 하며, 2.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해당 일자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합의를 해야 합니다.위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연차휴가를 임의로 소진시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육아휴직은 남여 상관없이 번갈아가며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번갈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최근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었습니다.특히 2호의 경우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었고,한 자녀에 대해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먼저 1년 이내로 사용하고, 다른 한 명이 다시 1년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