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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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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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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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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당겨쓰는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당겨쓰신 것 자체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즉 향후 발생할 연차를 미리 쓰는 것에 대해 사규에 규정이 있거나 사업주가 승인한다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다만 정산 시점에 발생연차보다 사용연차가 많다면, 초과사용분만큼 급여에서 공제되는 일이 발생할 수는 있죠.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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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기 단축근무시 급여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이 비례적으로 삭감되어 지급됩니다.예컨대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1주 40시간에서 1주 25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할 경우,200만원 * 25/40 =125만원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습니다.한편,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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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설로 눈이쌓인 상태에서 출근하다 다치면 산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중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출퇴근 행위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기존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는데,최근 산재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등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따라서 말씀해주신 사례와 같이 폭설이 내린 도로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 하다가 재해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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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시 제시했던 급여금액이 수령 금액과 틀려도 어쩔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한편,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9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최초 제시했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변경된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관할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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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장 5인사업장기준 대표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자(사업주)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대표자는 제외입니다.대표자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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