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시 제시했던 급여금액이 수령 금액과 틀려도 어쩔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한편,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9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최초 제시했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변경된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관할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