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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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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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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촉진제 적용회사 입니다. 연차기간 내 출근할 경우 보상방안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상 근로자와 사업주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의 내용이 1. 6개월 전 계획서 제출요구 2. 2개월 전 시기지정 통보밖에 없어서위 1,2의 절차만 거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1,2차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스케줄 때문에 지정한(또는 지정된) 날짜에 출근을 하여 근로제공을 했다면 연차촉진의 효과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이렇게만 보면 또 근로자에게만 너무 유리한 제도이지 않을까 싶지만,예컨대 근로자가 일도 없는데 연차수당을 받고자 출근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밝힘으로써연차촉진의 효과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촉진제도는 어느 일방에게만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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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 토요일 근로시간에 대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체휴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정확한 표현은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인데,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휴가 역시 동등한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따라서 예컨대 휴일근로를 8시간 했다면 8시간의 휴가가 아니라 12시간(8시간*1.5배)의 휴가를 부여받아야 하는거죠.전 직장동료의 회사에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지 유급주휴일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급휴무일이라고 가정하면,월-금 40시간 근로를 하고 토요일에 근로를 할 경우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이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경우에도 1.5배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오전 9시-3시까지 근무하였다면 (중간 휴게시간 1시간 부여했다고 가정) 실 근로시간은 5시간이므로휴가를 부여할 때도 5시간*1.5배=7.5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기관장의 산정방식은 잘못 되었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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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유서만으로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이 때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를 의미합니다. 즉 누가 보더라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유서를 여러차례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서 작성 자체가 지나치게 경미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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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1년 미만은 몇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서,원래 근로하여야 하는 날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휴일이거나 휴무일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이러한 관점에서, 질문해주신 크리스마스와 신정 당일, 그리고 휴가일이 회사 취업규칙 등에 의해 이미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날들이라면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특정한 날짜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이러한 제도 역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만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규정된 날을 연차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한편, 입사 1년 미만 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 휴가는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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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두로 한 퇴사통보는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직의사를 밝히는데 있어 그 수단이 구두인지 서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요구되며,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면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6541 판결).즉, 사직의 의사표시가 이미 사용자(회사)에게 도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회사의 동의 없이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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