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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납 세금지킴이 다봄세무회계 이진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납 세금지킴이 다봄세무회계 이진석 전문가입니다.

이진석 전문가
다봄세무회계
Q.  부동산 상속세에 관해서 질문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평당 매매가로 계산한 토지의 재산가액이 3.2억정도 이므로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로 가정할때 일괄공제 5억원 적용만 하더라도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Q.  부동산양도세신고시 발코니확장비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발코니 확장비용은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신고서 작성시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처리하시면 되십니다.다만, 취득가액에 해당 확장비용을 반영한 상태에서 필요경비에도 반영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이중으로 공제되는 결과가 되시니 취득가액에 반영하시거나 혹은 필요경비에 반영하는 방법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Q.  법인 부가세 무실적 기한후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매출 및 매입실적이 없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기한후 신고를 지금 진행한다고 하더라고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증여재산 평가 문의드립니다. (분양권)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의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시가평가 원칙)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분양권 증여재산가액= 증여자가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프리미엄
Q.  만약 부모님의 빚을 떠앉기 싫다면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것을 의미합니다.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을경우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채무를 물려받지 않을수 있으며, 해당 채무에 대한 법적 문제를 회피할수 있습니다.다만, 상속포기를 한다고 하더라고 피상속인으로 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자산(10년이내)이 있는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할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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