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양도세신고시 발코니확장비포함여부
2022년에 분양권등기후 2024년에 매도하였습니다.
매입액에 분양권계약금액과 발코니확장비금액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경우에 양도세신고시 필요경비에 발코니확장비를 추가해도되는건가요? 매입금액에 포함되어있으니 필요경비에는 넣지 말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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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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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발코니 확장비용은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신고서 작성시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처리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취득가액에 해당 확장비용을 반영한 상태에서 필요경비에도 반영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이중으로 공제되는 결과가 되시니 취득가액에 반영하시거나 혹은 필요경비에 반영하는 방법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자본적지출로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금액에 이미 포함되어있다면 이중공제되는 것이므로 차감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 금액이 매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매입액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해당 매입을 필요경비에 잘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