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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알파카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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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세신고시 발코니확장비포함여부

2022년에 분양권등기후 2024년에 매도하였습니다.

매입액에 분양권계약금액과 발코니확장비금액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경우에 양도세신고시 필요경비에 발코니확장비를 추가해도되는건가요? 매입금액에 포함되어있으니 필요경비에는 넣지 말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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