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초수급자 재산 산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기초수급자 금융재산 기준에 따르면, 통장에 남은 1천만 원은 금융재산으로 간주되며,생활준비금 500만 원은 공제되지만, 초과한 500만 원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일시적 입금이고 사용 목적을 증빙하면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한편, 부채는 자산에서 공제되나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금융기관 대출이나 법적 채무처럼 입증 가능한 부채만 인정됩니다. - 개인 간의 빚이나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등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판단을 위해 증빙서류를 갖추고 주민센터에 상담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병원 데스크 코디네이터 관련 자격증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네,병원 데스크 코디로 일할 때 보험 청구 지식은 필수이며, 특히 치과·피부과·성형외과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정확한 청구가 중요해 정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세 과목을 모두 아우르려면 건강보험청구사 또는 병원행정 관련 자격증이 더 적합하며, 실무 경험과 병원별 요구사항도 함께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Q. 국민연금 5년 선납 후 금융소득이 생긴다면?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을 5년 선납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 변동과 관계없이 확정됩니다. 즉, 선납으로 인해 이미 납부된 금액은 완납 처리되므로, 이후 금융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추가 납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중요한 점은 선납한 기간이 바로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기간만큼 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액은 최종적으로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선납은 현재의 납부 의무를 미리 이행하는 것이며, 이후 소득 증가에 따른 보험료 변동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