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skt위약금면재해준다는데 궁금한게있읍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SKT의 최근 위약금 면제 발표에 따르면,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해지했거나 7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에게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가입 기간 6개월 미만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위약금 면제 조건에 해당한다면 번호이동이 가능합니다. (K*도 특정 프로모션 시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위약금 면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통신사(SKT 포함)를 해지하고 다른 통신사를 거쳐 다시 재가입하는 경우, 신규 가입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SKT의 이번 보상책에는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 시 가입 연수 및 멤버십 등급을 원상 복구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사실상 신규 가입이지만 기존 혜택을 일부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K*도 해지 후 재가입 시 신규 가입으로 처리되지만, 특정 조건 하에 기존 고객 혜택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Q. 은행이 신규로 생성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새로운 은행이 생기려면 금융위원회의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계획, 자본금(시중은행 1천억원 이상), 대주주 적격성, 임원 자격, 인력 및 전산 시스템 등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연히 기존의 1,2 금융권 외에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전문은행은 전통적인 은행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으로 최근에 도입되었습니다.금융산업의 경쟁 촉진, 혁신 유도, 그리고 특정 시장의 필요성 등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새로운 금융권의 설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