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과의 FTA 활용으로 무역 경쟁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일본과 FTA협정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RCEP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일본에서 수입 신고 시에 협정관세를 신청(사후 FTA 적용)하여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모든 품목에 적용가능한 것이 아닌 RCEP에서 규정한 품목에 대해서만 협정관세가 적용가능합니다. 또한 면세 또는 단계적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RCEP에 따른 협정관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발급 방식 : 기관발급,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 현재는 기관발급마 가능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드르이 대리인이 신청 가능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 가능수출물품의 선적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발급 신청필요 서류 : 수출신고필증사본, 송품장 또는 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 내년부터 일본과 수출자 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 제도 이행 합의감사합니다.
Q. 견적송장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견적송장은 견적서입니다. 계약 물품에 관한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의 명세가 작성되기 때문에 상품명세서로의 역할을 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견적송장을 상업송장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 시 견적송장은 정식 상업송장이 아니므로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견적송장을 받고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정식 상업송장을 발급하여야 계약에 따른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견적송장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견적서 내용을 확인하여 상업송장을 발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거래에서 수출입 절차 지연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 시에는 통관 및 운송과정에 연계되어 있는 거래처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여야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출 통관을 위해 관세사에 수출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전달하여야 하며, 운송 및 창고 보관 등을 위해 운송사와 창고보관업체 등에 스케줄을 공유하여 지연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관 과정에서 세관에 검사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사 관련 사항도 사전에 대비하여야 합니다.수입 시에는 수입통관 시 세관장확인 사항 관련 요건을 사전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비관세장벽인 요건 등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는다면 세관장확인 대상 등의 요건이 이행되기 전까지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창고보관 및 운송을 위해 관련 업체와 긴밀하게 소통하여야 통관 완료 후에도 수입물품의 보관, 수령, 운송 등의 스케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