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거래 시 안전한 결제 방법을 선택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송금방식 송금방식은 수입자가 계약물품을 인수전, 인수 후 또는 인수와 동시에 수출자에게 송금환, 우편환, 전신환, 현금 등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사전송금방식은 선적 전에 대외지급수단으로 미리 영수하고 해당 물품의 선적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사후송금방식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우선 선적하고 수입자는 물품을 수령 후 대금을 송금하는 결제방식입니다. 대금교환도방식(COD : Cash on Delivery)는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수출자의 해외거래처나 대리인에게 송부하고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자가 직접 물품의 품질 등을 검사한 후 물품과 상환하여 대금을 영수하는 방법입니다. 서류교환방식(CAD : Cash Against Documets)는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접 또는 대리점에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영수하는 방식입니다.신용장 방식신용장 방식은 수입자 또는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 개설은행이 발행하고 신용장에서 약정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제시와 상환으로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익자인 수출자 또는 지시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입니다.추심방식추심은 수출자가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수입자에게 선적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선적서류와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출자의 거래은행이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장의 거래은행에 다시 추심을 의뢰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추심결제방법은 수입자가 선적서류를 인수함과 동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일람지급(At Sight)인 지급인도방식(D/P : Documents against payment)와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계약 시 약정된 일정기간이 결과한 후 환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하는 기한부거래인 인수인소방식(D/A : Documents against Acceptance)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