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거래에서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죠?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구분됩니다.자율발급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서명카드를 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명권자는 대표자나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합니다.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가능한 협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칠레, 한-EFTA, 한-EU, 한-페루, 한-미, 한-튀르키예, 한-콜롬비아, 한-영, RCEP입니다. 수입국 hs code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원산지 및 결정기준, 수출자의 정보 수입자의 정보 등을 작성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기재 사항은 인보이스 등의 서류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작성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발급 가능 협정 : 한-중국, 한-베트남,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RCEP,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한-인도네이사품목확인 : 상대국 hs code 6단윕ㄹ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원산지증명서는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