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신고 운송장을 쪼개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BL분할 신고는 가능합니다.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거나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보세화물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보류되는 경우, 검사, 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 일부만 검사, 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다음의 경우에는 분할 신고할 수 없습니다.분할된 물품의 납붸액이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인 경우관세법 226조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관세를 면제 받기 위한 경우BL분할하는 경우 b/l 분할 합병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