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D-mannose 수입통관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D-mannose는 HS code 294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품명으로 hs code를 분류한 것이며,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물품의 형태, 성분, 성질, 기능, 용도, 재질 등을 알아야 합니다.2940.00호에 분류 시 물품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이나, 약사법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 화장품법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요건은 사전이행이므로 사전이행이 되지 않을 시 통관이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 판매 하려는데 관세사에게 어느 시점에 의뢰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및 수입 요건 등을 위해 관세사의 자문 등이 필요합니다.관세사의 자문 등을 요청하고자 하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수입신고 및 수입신고 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요건 등을 사전에 구비하지 못한다면 수입통관은 되지 않으며, 수입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수입 절차는 수입신고 서류(비엘,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는 필요시)를 갖추어 관세사 등에 수입신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