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사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겸업 금지 조항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법에 따른 공무원 겸인 또는 영리업무 종사금지 규정입니다.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수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필요하지 아니한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관세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미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 제외)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 대하민국의 주요 수출상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메모리반도체(8542.32호) : 76,039,302천달러석유조제품(2710.19호) : 55,223,725천달러시스템반도체(8542.31호) : 48,427,781천달러승용자동차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미만(8703.23호) : 30,119,866천달러경질유조제품(2710.12호) : 21,606,264천달러추진용 전동기만 갖춘 차량(8703.80호) : 20,303,320천달러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8542.12호) : 18,635,081천달러화물선이나 화객선(8901.90호) : 17,593,677천달러기타 전자집적회로(8542.39호) : 16,784,429천달러자동자료처리기계(8471호)의 부분품 : 16,384,304천달러(관세청통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