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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토끼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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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수출시 수입국 검역에서 금지 해충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예를 들어, 과일 배를 호주에 수출을 하는데 현지에 도착하여 검역당국에서 금지하고 있는 해충이나 균이 검출되었다면 그 때 수출한 배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컨테이너에 실려있는 모든 배들을 자체 폐기를 하는지, 아니면 모두 수출국으로 돌려보내는지 궁금합니다.

훈증처리로 가능한 것들은 훈증하고 나서 검역통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훈증만으로 처리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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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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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검역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반송 또는 폐기 둘 다 가능합니다.

    해당 절차는 국가별로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반송 또는 폐기(소각 등)될 수 있고 그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customs.tistory.com/257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검역검사를 진행하기에 검역에 걸리게 되면 이에 대한 별도 처리를 진행하거나 혹은 폐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충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태계에 위험이 될 정도라면 보통은 전체 폐기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과일 수출 시 수입국 검역에서 금지 해충이 발견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일반적으로 취해집니다. 먼저, 해충의 종류에 따라 훈증 처리로 제거할 수 있는 경우, 수입국 검역당국의 감독 하에 훈증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훈증 후 재검사를 통과하면 통관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훈증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수입국 규정상 반송이 필요한 경우, 전체 화물을 수출국으로 반송해야 하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운송 비용은 수출업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심각한 검역 위반이나 수입국의 규정에 따라 현지에서는 폐기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기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출업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때로는 일부 오염된 제품만을 선별하여 폐기하고 나머지 제품은 통관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는 추가 처리나 특정 조건을 충족시킨 후 제한적으로 통관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호주와 같이 엄격한 검역 기준을 가진 국가의 경우, 금지 해충 발견 시 대부분 반송이나 폐기 처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처리 방식은 발견된 해충의 종류, 오염 정도 및 호주의 구체적인 검역 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출업체는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고 전에 철저한 품질 관리와 검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수입국의 최신 검역 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충해 등이 발생된 과일은 수입금지되며 폐기됩니다. 

    국가별로 처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관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