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에서 외국으로 DAP 조건으로 수출 시, HS CODE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6자리만 기재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Hs code는 10단위까지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수출신고필증 발급 시 우리나라 hsk에 따른 hs code 10단위를 작성하게 되며, 미국에서 수입신고필증 발행 시 미국 기준에 따른 hs code 10단위를 작성하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hs code는 6단위까지 동일하며, 10단위까지는 각국의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국에서 분류와 미국에서 분류가 동일하겠지만 각국 규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단위 분류는 다를 수 있으므로 10단위 분류 시 품명 등을 확인하여 분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한국이나 유럽 미국등에서 해외직구로 물건이 반입시 해당물건의 가격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에는 면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를 면제합니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결정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할 가격에 법정가산요소(운임 등)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직접적으로 지불한 금액과 간접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포하함합니다. 법정가산요소는 운임, 보험료, 수수료, 생산지원비,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용기 또는 포장비용 등 6가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