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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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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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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워딩 업체랑 계약할때 국제 무역협회 등에서 명시한 계약서 양식이 별도로 있을까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서는 물류서비스 관련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업체 간 계약을 할 때에는 서로 간의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합의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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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무역에서 인코텀즈는 어떤 규정인가요?
인코텀즈는 물품매매계약에 널리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을 규정하는 국제규칙을 말합니다.공장인도조건(EXW: EX Works) : 매도인이 지정한 정소에서 물품을 차량에 적재하지 않을 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하게 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훼손의 모든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운송인인도조건(FCA: Free Carrier) :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된장소(지정인도장소에 지정된 지점이 있다면 그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제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훼손의 모든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Carriage Paid to) :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이 체결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훼손의 모든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 Carrier and Insurance Paid to) :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숭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훼손의 모든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도착지인도조건(DAP: Delivered at Place) :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 둔 채로 양하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훼손의 모든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도착지양하인도조건(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된 목정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훼손의 모든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관세지급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 :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훼손의 모든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의 최대 부담조건입니다.선측인도조건(FAS: Free Alongside Ship) :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훼손의 모든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 : 매도인은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훼손의 모든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운임포함인도조건(CFR: Cost and Freight) :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선적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훼손의 모든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선적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훼손의 모든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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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 시, B2B로 수출하면 수출실적 인정이 안되나요?
수출실적으로 인정 됩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일반수출, 간이수출도 수출실적이 인정되며, 목록통관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번호, hs code 기재시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실적증명서 발급은 한국무역협회나,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유니패스에서 통관서식출력하여 수출신고필증 확인해보시거나 전자상거래 수출신고필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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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zyn 잇몸 담배 외국 직구 가능한가요?
담배는 해외 직구 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미리,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그램, 기타담배 250그램 가능합니다.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해외 직구 시에는 대행사측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대행사에 요구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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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남아에서는 싼 망고가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비쌀까요?
외국산 망고가 국내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수입업체가 높은 가격으로 중도매상에게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게 되는건 소비자의 몫이됩니다. 또한 망고 등은 국내의 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국의 수출지연이나 물류대란 등이 발생한다면 자연스레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과일 가격 등이 무분별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과일류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과, 수입업체별 실적 인센티브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과일은 정부엣서 직수입을 추진하고, 가격 모니터링도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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