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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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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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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2020개정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개정사항1. DAT 조건은 DPU로 개정되었습니다. DAP와의 혼돈을 줄이기 위해 DAT조건은 DPU로 개정하였습니다. 2. CIF와 CIP조건의 보험 부보수준 차이CIF는 최소담보조건 유지, CIP는 최대담보조건(A)로 변경3. 인도(A2/B2), 위험의 이전(A3/B3)의 중요성 부각4. FCA조건의 개정 FCA조건은 해상에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이 요구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를 첨부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추가5. 비용에 관한 사항을 A9/B9에 규정하였음6. FCA조건과 D조건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자가 운송을 허용7. 운송, 수출통관, 비용조항에 보안 관련 의무를 포함8. 소개문과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보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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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신입!! 고민!!!- 기계 및 장비 HS코드 및 인증 통관 과정 질문
1. 필요한 인증인증 관련 사항은 해당 인증기관에 문의하거나 인증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자세히 안내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전문업체에서 인증컨설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 hs code품목분류 관련 참고할만한 사이트는 관세청 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을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비전문가는 품목분류 및 원산지 관련 사항에 대해 한계가 있으므로 관세사 등의 전문가에게 컨설팅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수입 과정에 도움이 될 사이트2번과 같이 관세청 법령정보포털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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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합운송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통운송은 동종, 이종의 운송수단에 관계 없이 각 운송구간마다 운송인에 의해 분할하여 책임이 있으며, 통선하증권이 발행됩니다. 통운송은 해상운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합운송과 협동일관운송은 하나의 계약에 의해 운송형태가 해상, 육상, 항공, 철도 등의 적어도 두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형태를 사용하여 일관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합운송과 협동일관운송을 동일한 운송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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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회사를 설립할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무역회사를 설립하는 자격조건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도 업태, 종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매 - 수출업(무역)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서비스 -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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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동 핸드 팔레트 수입 문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동기 구동방식이라면 8427.10-2010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경합세번 : 8427.90-9000호)해당물품(기타 크레인 : 0.5톤 이상)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대상입니다. (기타 크레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요건비대상)안전인증 면제 사유에는 직접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 과정을 거쳐야 통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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