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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노력하는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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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신입!! 고민!!!- 기계 및 장비 HS코드 및 인증 통관 과정 질문

안녕하세요.

기계 및 장비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입니다.

수입 전 KC / EMC/ KCs 등 여러 필요 인증들을 확인하고 유니패스에 HS코드 부호를 찾아 매번 면제신청서 및 요건승인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들이 다소 많이 어렵더라구요.

특히 배터리 / 배터리 충전기, 기계별 정격에 따른 인증 기준

그리고 하나의 기계라도 부품 별 (ex, 칼날 및 커버 등) 수입 시 인증 받아야 하는 것들이 다양하고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해당 업무 과정 중

1) 필요한 인증이 무엇인지

: 유니패스 기존 자료들과 국민신문고 답변에 의지하고 있는데,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어려워용

2)알맞은 HS코드 부호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사이트나 자료가 따로 있을까요?

: 가끔 수출업자들이 CO에 입력하는 HS코드가 틀리게 오는데, 사전에 미리 HS코드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3) 수입 과정 업무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나 사이트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아래 사이트 제외)

  • 트레드링스

  • 한국무역협회

  • FT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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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물품은 수만가지이며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국내 법령에 따른 법령 또한 몇 백가지가 넘습니다. 이를 각 개인이 다 확인하여 처리하기는 무리이며, 특정한 사이트나 방법을 통해서 내가 수입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바로 한눈에 국내 법령에 따른 승인이나 허가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전문가 집단인 관세사입니다. 그러므로 관세사에게 해당 업무를 위임하는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HS CODE는 세계관세기구에서 지정한 전 세계적으로 6단위가 지정된 국제협약으로서 일반적인 소비자나 개인이 해당 HS CODE의 전부를 확인하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물품에 대하여 HS CODE 6자리가 부여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10자리까지 있는데 이를 개인이 구분하기는 어려우니 이 또한 관세사를 통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입 과정에 도움이 될만한 사이트의 경우에는 말씀주신 사이트 외에 코트라나 관세청 사이트나 각 세관 사이트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고 특정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법령에 따른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하는 제품이라면 해당 기관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가능하면 관세사를 통하여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수수료대비 확실히 효율성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필요한 인증이 무엇인지

    : 유니패스 기존 자료들과 국민신문고 답변에 의지하고 있는데,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어려워용

    -> HS code 별로 이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보통은 유료사이트인 CLHS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알맞은 HS코드 부호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사이트나 자료가 따로 있을까요?

    : 가끔 수출업자들이 CO에 입력하는 HS코드가 틀리게 오는데, 사전에 미리 HS코드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 이에 대하여는 물품의 상세 정보를 보고 관세사들도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3) 수입 과정 업무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나 사이트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아래 사이트 제외)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필요한 인증

    인증 관련 사항은 해당 인증기관에 문의하거나 인증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자세히 안내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전문업체에서 인증컨설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 hs code

    품목분류 관련 참고할만한 사이트는 관세청 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을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비전문가는 품목분류 및 원산지 관련 사항에 대해 한계가 있으므로 관세사 등의 전문가에게 컨설팅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수입 과정에 도움이 될 사이트

    2번과 같이 관세청 법령정보포털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계장치의 경우에는 품목별로 여러가지 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으며, 품목의 종류에 따라 인증종류가 달라집니다. 말씀하신 사항대로 배터리의 경우에는 kc 전기안전인증을 득해야할 수 있으며 기계 부품의 경우에는 전기안전인증 외에 전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국내 법령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시에는 이러한 물품에 인증대상에 대해 hs code별로 세관장확인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수입시에 이를 세관에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로 국내법령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내법령에 따른 인증대상여부를 사전에 파악해야하며, 관세사 측에서 사전에 판단이 가능하오나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인증기관이나 인증대행기관의 판단 및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것이 적절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s code의 경우에는 거래 관세사를 통해서 정합성을 검토 받으시고, 정확한 hs code를 받기를 원하시면 관세사를 통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요청하시는 방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