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회사를 보면 포워딩과 콘솔사가 있던데요 둘의 차이점과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포워딩은 화물운송주선업자로서 선사나 콘솔사 등에 실화주를 연결해주는 것을 업으로 합니다. 화주의 요청에 따라 선사의 부킹이나 서류작업, 서류제출, 통관, 운송, 창고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해줍니다. 대행업을 주로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 관세사, 운송사, 창고 등을 연결해주고 업무를 대행해줍니다.콘솔사는 consolidation을 콘솔이라는 약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상콘솔, 항공콘솔 등으로 구붑됩니다. 해상콘솔사는 LCL화물 운송 시 여러 실화주 화물을 하나의 컨테이너로 작업하여 운송될 수 있도록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항공콘솔사는 항공화물을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인으로 항공사와 고객 사이에서 화물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의 적시 적재나 운송 대행하는 업체입니다.감사합니다.
Q. 일반수출(11)후 원상태수출(72)로 정정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증빙등이 타당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6조 3항 5호에서는 거래구분 정정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원상태수출의 거래구분 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하며, 선적이 완료된 후에는 계약서, 법원판결문, 그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물품이 선적되어 이미 수출되었기 때문에 계약서, 법원판결문이나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이 있다면 정정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수입한다면 아무거나 수입가능하나요?
외국물품은 수입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존재하여 수입의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하는 이유는 수입물품으로 인한 우리나라 산업보호나 국민보호 등 입니다. 관세장벽이란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최근에는 관세장벽은 fta로 인하여 장벽이 제거 또는 완화되고 있습니다. 비관세장벽은 통합공고 등으로 규정하여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품목은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제품이나 전기용품, 생활용품 등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관세법에는 수출입금지물품을 규정하여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 등을 해치는 서적 등이나 정부기밀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채권 등은 수출입이 금지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도 수입이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