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환급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됩니다.과다환급이 되는 경우에는 추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별환급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서류 : 수출사실 확인서류, 납부세액 증명서류, 소요량 계산서, 조견표, 자재명세서 등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소요량을 산정하여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소요량 산정 등의 환급 과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간이정액환급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 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서류 : 수출사실 확인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공장등록증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만 가능하며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간이정액환급은 원재료 수입단계의 납부 관세 등 증명과 소요량을 산정하지 않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의사항개별환급으로 진행할지 간이정액환급으로 진행할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개별환급은 소요량 산정이 필요하므로 소요량 산정방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간이정액환급은 환급 대상 물품의 세번이 정확히 결정되어야 합니다.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으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이 8억이하인 제조업체 및 환급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8억 이하인 업체만 가능합니다.환급은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포탈 혐의가 제기될 경우 무역기업은 어떤 법적 절차에 직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 270조에 따라 세액에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경우, 세액에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 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관세포탈 의심이 되는 경우 관세청은 관세포탈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관세범 조사는 피의자는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합니다.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합니다. 이를 통고처분이라고 합니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것으로 인정될 경우 즉시 고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가 수출주도형 경제를 구축하도록 큰 기여를 한 상품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960년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은 섬유제품, 합판, 가발, 신발 등의 경공업 제품과 광물, 수산물 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가발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입니다. 섬유 : 의류 제품이나 직물류가발신발 : 운동화나 구두광물 : 철광석 등수산물 : 오징어 등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