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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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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실무에서 FOB와 CIF의 차이점을 알고 싶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OB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CIF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합니다.두조건 모두 해상내수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위험의 분기점은 같으나 비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FOB는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같으나 CIF는 위험은 본선적재하는 시점에 위험이 이전되지만 비용은 수입항까지 운임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또한 CIF는 보험부보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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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무역은 갈수록 발전을 더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원자재 등을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제에서 무역은 떼어 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현재 미중 무역분쟁이나, 전쟁 이슈 등으로 무역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무역을 지속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방법은 무역 발전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무역의 발전이란 측면이 이론적 측면이나 실무적인 측면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만 집중되진 않을 것이며 이론과 실무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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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부가세 관련 금액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을 이용하시면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서 산정됩니다. 자동차 부품의 관세율을 확인하여 과세가격에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과세가격에는 운임, 보험료도 포함되어 결정됩니다.부가세는 감면 등이 아니면 10%부과됩니다. 부가세 산정은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10%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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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매목적으로 개인통관고유번호로 수입신고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이며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여 통관합니다. 판매목적의 수입은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통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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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는 재택근무가 많은 분위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재택근무는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최근에는 재택근무보단 출근이 일반적입니다. 2. 관세사는 겸직 금지입니다. 관세사법에 따라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합니다.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1.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2.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감사합니다.
35635735835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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