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사는 재택근무가 많은 분위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재택근무는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최근에는 재택근무보단 출근이 일반적입니다. 2. 관세사는 겸직 금지입니다. 관세사법에 따라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합니다.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1.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2.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