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직구물품 반품 관련 환급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환급 방법 안내드립니다.1. 서류 구비물품가격 200만원 이하 : 구매확인서, 반품확인서, 반송확인서, 환불증빙서류, 통장사본(6개월 이내 반품하여야 합니다)200만원 초과 : 수출신고필증, 통장사본2. 유니패스(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가입하여 환급신청(전자신고->신고서작성->제세/담보/관세법환급->개인물품반품환급신청서) 또는 세관방문,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형의 자산인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어떻게 수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소프트웨어는 인터넷으로 다운을 받거나 USB, CD에 수록되어 수입되거나 기기 등의 구동용으로 수록되어 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소프트웨어 자체는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USB, CD, 기기 등은 과세대상입니다. 이들을 신고할 때 소프트웨어가 수록되어 있다면 과세가격 산출 시 소프트웨어 가격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