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산지 작업 꼭 해야 하나요? 안 된 제품들 많이 들어오던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상 수입물품 중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을 지정하고 있습니다.해당 물품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보입니다.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표기하셔야 합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최소포장이나 용기 등에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할 수 있습니다.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해당물품이 현품이 표기 불가능한 경우라면 최소포장이나 용기 등에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하셔야 합니다.검사적발되어 원산지 표기가 안되어 있으면 보수작업을 통해 원산지표시를 하셔야 통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