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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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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 대해 공부하다가 거래구분에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일반수출상태로 신고하고 란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아니면 수출신고필증을 별개로 따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2. 계약상이물품의 일반형태 수출은 거래구분을 일반수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추후 환급, 감면 등의 이슈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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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AP,FCA 차이점을 뭐가있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CA, DAP는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FCA(Free Carrier) 운송인도조건으로서 수출자가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DAP(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서 수출자가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 또는 그 장소 내의 합의 된 곳까지 운송하는데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비용과 위험을 생각하면 수출자입장에서는 FCA조건을 사용하는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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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할때 쓰는 컨테이너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 시 사용되는 컨테이너는 20피트(20FT), 40피트(40FT), 40피트 하이큐빅(40FT HIGHCUBIC)을 많이 사용합니다. 20피트는 대략 21톤, 40피트는 27톤 정도의 중량을 적재 할 수 있습니다.컨테이너는 ISO규정에 의해 전세계가 공통된 규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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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작업 꼭 해야 하나요? 안 된 제품들 많이 들어오던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상 수입물품 중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을 지정하고 있습니다.해당 물품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보입니다.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표기하셔야 합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최소포장이나 용기 등에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할 수 있습니다.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해당물품이 현품이 표기 불가능한 경우라면 최소포장이나 용기 등에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하셔야 합니다.검사적발되어 원산지 표기가 안되어 있으면 보수작업을 통해 원산지표시를 하셔야 통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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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고유번호를 통한 통관내역 조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업체나 운송사측을 통하여 BL번호(운송장번호)를 요청하셔서 유니패스(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시면 배송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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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s code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물품은 CD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HS code는 8523.49-1040(음성만을 기록한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로 분류 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물품은 기본관세는 무세이며, WTO 협정관세 0%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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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산 원단으로 한국에서 옷을 제작하면 원산지 관련 국내산으로 분류가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한국에서 독일로 수출하는 경우라면 한 - EU FTA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여 하며, 이는 HS code 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Hs code의 우선 분류가 되어여 하며, 세율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6109.10 면티셔츠는 기본세율이 13%이며 WTO 협정세율은 35%입니다. 세율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WTO 협정세율은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적용하므로 기본세율 13%가 적용됩니다.3. 수출은 국내에서 수출신고를 통해 수출통관이 이뤄집니다. 이후에는 독일에 물품 반입시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통관을 완료 후 반입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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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거래조건에서 CIF와 FOB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의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조건이 FOB와 CIF가 맞습니다.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으로서 물품이 지정된 선박의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입니다.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혐료 포함조건으로서 판매자가 구매자의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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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마존 직구 질문드립니다. 물건가격만 190달러인데 왜 예비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아마존 직구 물품은 관세액을 예상하여 예상금액을 부과합니다. 직구 물품이 면세로 통관된다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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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중 CY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 야드(Container Yard)의 약어로 CY를 사용합니다. 컨티이너를 보관하며, 인도 인수하는 장소를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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