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거래 시 원산지 우회수출로 의심받지 안힉 위한 실무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증명서 증빙을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등의 통관서류와 원산지소명서, 원산지 확인서, 필요에 따라 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등의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 원산지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상기 이외의 서류를 요청할 경우 요청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 환급 제도의 복잡성이 수출기업의 환급 신청 포기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 환급은 수입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에 사용한 경우에는 환급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에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관세환급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 하며, 수출 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합니다.관세환급 제도가 복잡한 것은 개별환급입니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납부세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소요량 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량 산정 등의 증빙이 어려운 기업은 관세환급을 포기하게 됩니다. 다만, 관세환급을 포기하는 비율을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관세청에서는 개별환급을 활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을 위해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나 그 직전 2년간 매년도 총환급 실적이 8억 이하인 제조업체, 환급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업체입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원재료 수입계의 납부 관세 증명과 소요량 산정을 하지 않고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