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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생중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중개 입니다.

이형주 전문가
인생공인중개사사무소
Q.  공인 중개사 분들은 본인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인생부동산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의 금지행위 중 "직접거래"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는 본인의 거래에 있어 직접 관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되구요. 실제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 또는 매수할 때에는 타 부동산에 의뢰를 하게됩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본인이 직접 매도를 하려면 부동산을 개입시키지 않은 쌍방합의를 통한 계약이 되겠습니다.(거래계약서 최하단 부동산 상호를 넣지 않는 방법) 다만, 공인중개사의 배우자, 가족 등의 부동산을 매도,매수할 때에는 공인중개사인 본인이 직접 개입하더라도 직접거래라 보진 않습니다.오롯이 자격증을 소유한 본인에 대해서만 제한이 있습니다.
Q.  신혼부부청약 혼인신고 후 집을 매매한 이력이 있으면 자격이 없나요?
보유했던 주택을 매도한 이후 기산을 하시면 됩니다.현재 보유하신게 아닌 종전에 보유하셨던 것이라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 부터 계산하시길 바랍니다.+생애최초~ 특별공급청약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Q.  지금 제상황에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신탁등기의 말소를 접수하면 등기소마다 상이하나 통상 7~10일정도 뒤에 등기부에 표기됩니다.아직 말소등기를 접수하지 않은것으로 추정되구요.적어도 추석연휴 전까지 (이번주)또는 추석연휴 끝난 즉시 신탁등기말소를 접수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그 3개월의 소요시간이 말소접수 후의 3개월이 아니라 진행과정의 3개월을 이야기할것입니다.(모든 등기는 접수한날로부터 7~14일)말소등기가 접수되면 등기부에 신청사건처리중이라는 문구가 붙어나옵니다.10월초까지 기다려보시고 말소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그때 파기를 생각해보셔도 될것같습니다.​신탁등기 말소가 조건이었으니 말소가 안되었다면 당연히 계약금을 반환받고 그 즉시 계약을 종료하며월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겠지요
Q.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하는 제세공과금
안녕하세요. 인생부동산입니다.부동산을 취득하시게 되면 취등록세를 납부하시게 되고 취득에 관련한 세금은 취득자인 매수자가 납입하는것입니다.매도자는 양도차익이 있다면, 그리고 양도세 부과대상이라면 양도세를 납입하게 되겠지요.
Q.  건축물대장 용도와 보증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인생부동산입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주택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열람한 건축물대장에 4층은 주택(다가구주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보증보험가입이 불가능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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