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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임정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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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양도소득세 납부할 때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부가세 10%는 따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의 10% 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관할 시군구청에서 지방소득세 미납을 확인하여 납부서를 보내드린 것이니 기한 내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관련 문의(증여)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2.12.31. 이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을 수증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다만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의 양도소득세보다 크다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귀 사례에서는 증여 당시 평가액보다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더 높으므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취득가액은 1.2억원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양도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Q.  만약 부모님의 빚을 떠앉기 싫다면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 보다 상속채무가 더 큰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고 한정승인 제도도 활용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1주택자가 상속시 주택1(100%), 주택2(25%)를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규정은 선순위 상속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위 질문에서 주택1이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한다면 주택2는 후순위 상속주택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Q.  자녀에게 상속된 부동산(집) 엄마에게 재상속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귀 사례에서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4.11.30. 입니다.동 기한 내 등기된 상속재산을 재분할 한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법령 및 관련 해석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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