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주택자가 상속시 주택1(100%), 주택2(25%)를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규정은 선순위 상속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위 질문에서 주택1이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한다면 주택2는 후순위 상속주택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