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약 상속할 자녀, 형제, 자매, 친인척이 없게 되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상속은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위 모두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특별연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고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가 없는 경우 국가에 귀속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