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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임정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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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상속할 자녀, 형제, 자매, 친인척이 없게 되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상속은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위 모두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특별연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고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가 없는 경우 국가에 귀속됩니다.감사합니다.
Q.  상속인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식과 부모간 상속비율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만 상속인이 됩니다.민법상 상속순위를 말씀드리면,1순위는 직계비속,2순위는 직계존속 입니다.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질문과 같이부모보다 자녀가 상속순위가 우선하므로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만약 자녀가 먼저 죽어서 자녀의 재산이 부모에게 귀속이 되면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민법상 상속순위를 말씀드리면,1순위는 직계비속,2순위는 직계존속 입니다.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질문과 같이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로서 자녀에게 자녀가 없고 자녀의 배우자만 있다면 배우자와 부모가 상속인이 되고 자녀에게 자녀와 배우자 모두 없다면 그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Q.  부동산 상속세에 관해서 질문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공제액은 10억원입니다. 논과 다른 재산의 합계액이 10억원이 안되는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가 없으므로 향후 양도세 절세를 위해 농지,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부담부증여(분양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부담부증여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말합니다. 분양권 상태라면 아직 잔금 납입 전일 것이므로 중도금대출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1억원(증여자가 불입), 중도금 6억원(모두 대출)이라고 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납입총액 7억원, 채무공제액 6억원,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원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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