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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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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속할 자녀, 형제, 자매, 친인척이 없게 되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상속하게 될 자녀들이 없고

사망자의 형제나 자매도 없고

또한 친인척도 정말 없게 된다면

그 유산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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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언장에 의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기재하신 상속인 및 특별연고자가 없다면 사실상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위 모두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특별연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고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가 없는 경우 국가에 귀속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민법에 상속의 순위가 있는데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 친인척이 없는 경우 최종적인 귀속은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특별 연고자도 없고, 상속인도 없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 됩니다.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민법」 제1057조의2)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8조제1항).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8조제2항 및 제105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