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약 자녀가 먼저 죽어서 자녀의 재산이 부모에게 귀속이 되면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상속세는 윗대가 아랫대로 재산을 죽음으로 인해서 물려주게 되면
발생하는 세금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반대로 자녀가 먼저 죽어서 자녀 명의의 재산이 부모에게
넘어가면 부모도 상속세란 것을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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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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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이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꼭 윗대에서 아랫대로의 재산 이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의 사망으로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자녀가 먼저 사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를 말씀드리면,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입니다.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질문과 같이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로서
자녀에게 자녀가 없고 자녀의 배우자만 있다면 배우자와 부모가 상속인이 되고
자녀에게 자녀와 배우자 모두 없다면 그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먼저 죽어서 자녀 명의의 재산이 부모에게
넘어가면 부모도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