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인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식과 부모간 상속비율
사망자가 배우자가 없고 부모와 자식이 있을경우 각가의 상속비율이 어떻게되나요 1순위가 자식이라고 알고있는데 부모는 상속 받을게 없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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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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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순위로는 직계비속이 1순위이며, 직계존속이 2순위이기 때문에 따로 유언이 있거나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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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선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은 사망한 자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야만 사망한 자의 부모에게 상속권이 갑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만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를 말씀드리면,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입니다.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질문과 같이
부모보다 자녀가 상속순위가 우선하므로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식이 1순위 상속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존속인 부모는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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