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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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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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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0일 작성 됨
Q.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할 때 이자에 대해서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간 무상 금전대차 거래에 있어서 약 2.17억 까지는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 4.6% 이자율 적용했을 시 연간 이자 1천만원 미만)따라서 무이자로 차용하여도 세법상 문제되지는 않으나 이자를 주고 받으신다면 증여거래가 아닌 차용거으로 입증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20일 작성 됨
Q.
증여재산 평가 문의드립니다. (분양권)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평가는 시가 평가(부동산실거래가조회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 등)함이 원칙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분양권의 보충적평가방법은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불입금액 + 프리미엄" 으로 평가합니다.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②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2024년 9월 20일 작성 됨
Q.
직계나 친인척 사이가 아닌 남남 끼리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증여하는 경우증여세가 발생되며증여재산공제는 0원이므로 전액 과세됩니다.현행 1억원까지 10%의 세율을 적용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다만, 타인간의 금전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포착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20일 작성 됨
Q.
부동산양도세신고시 발코니확장비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발코니 확장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 금액이 매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9월 20일 작성 됨
Q.
양도소득세에서 면제되는 경우도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먼저,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특정되어 있습니다.토지, 건물 등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국내외 주식, 특정주식 등이 있습니다.또한, 위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1세대 1주택 양도, 농지 교환 등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 및 제89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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