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아프로아프로
아프로아프로

직계나 친인척 사이가 아닌 남남 끼리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는 아무 관련이 없는 친한 친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주거나 하면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가족이 아닌 무관계의 경우에도 당연히 증여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가족으로부터의 증여는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등)이 적용되므로 타인으로부터의 증여보다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친구, 일단 사적 관계에서도 차입이 아닌 단순 증여라면 증여세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재산 공제 적용도 되지 않아 전액 과세가 원칙인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되며

    증여재산공제는 0원이므로 전액 과세됩니다.

    현행 1억원까지 10%의 세율을 적용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타인간의 금전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포착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 등을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뿐만아니라 제3자에게 증여시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목적이 증여인 경우)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그러므로 가족, 친족 관계가 뿐만아니라, 타인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50만원 이상을 받으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만, 실무적으로 해당 내역까진 포착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