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할 때 이자에 대해서도 작성해야 하나요?
부모 명의의 아파트를 자녀의 신혼집으로 줄 예정으로 현재 세입자가 있어 보증금을 마련하는데 자녀의 돈도 5천만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할 때, 이자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실제로 부모가 원금과 더불어 이자를 준 거래내역도 남아 있어야 세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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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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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무상 금전대차 거래에 있어서
약 2.17억 까지는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 4.6% 이자율 적용했을 시 연간 이자 1천만원 미만)
따라서 무이자로 차용하여도 세법상 문제되지는 않으나
이자를 주고 받으신다면
증여거래가 아닌 차용거으로 입증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5천만원에 대해서 무이자 차용으로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