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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박새191
신랄한박새191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할 때 이자에 대해서도 작성해야 하나요?

부모 명의의 아파트를 자녀의 신혼집으로 줄 예정으로 현재 세입자가 있어 보증금을 마련하는데 자녀의 돈도 5천만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할 때, 이자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실제로 부모가 원금과 더불어 이자를 준 거래내역도 남아 있어야 세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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