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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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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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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질문드여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3천만원을 주나 5천만원을 주나 필요경비에 반영되는 금액은 지급액 전액이 됩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조심 2010서 752의 심판례에서도 초과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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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생건물 양도소득세 다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3천만원을 주나 5천만원을 주나 필요경비에 반영되는 금액은 지급액 전액이 됩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조심 2010서 752의 심판례에서도 초과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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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투자이익금에대해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해외 주식투자로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2%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외주식와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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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산정시 감면혜택기간과비감면기간을 구분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증액 제한요건을 전 기간동안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14년중 4년간 5%초과 인상이 있었다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감면 해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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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2주택자 임대사업자등록 후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거주중인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또한 이 상태에서 추가로 아파트를 취득해도 취득세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아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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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택 1생활 숙박시설 분양권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결혼전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 요건을 충족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한되지 않아 추가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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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등기 후 매매는 어떤걸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할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의 현재의 시가로 산정됩니다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따라 평가된 금액을 의미하며 상속세 신고시 해당 가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합닏.다주택자의 경우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하며 일반적으로 2년이상 보유해야 비과세새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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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상자산 과세도 결국 양도 소득세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네. 가상자산 과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의 한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가로 받은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다만 과세방식과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논의중이며 정책방향에 따라 변경될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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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이혼 후 본인 명의로 처음 주택을 구입하신 경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적용되지만, 이혼 시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혼 후 본인 명의로 첫 주택을 구입하셨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다는것을 유의해주세요.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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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세액감면 폐업 후 신규사업자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해외직구대행업과 전자상거래업은 모두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를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세분류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폐업 전과 동일한 업종으로 간주되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767778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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