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주택자인데 일년에 한번에 매도해도되나요 이럴경우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외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6%에서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기본공제(1,000만 원)가 차감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소득세에 최대 30% 중과세율이 부과됩니다.중과세는 기본세율에 추가로 적용되며, 주택의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즉,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10~30%를 더한 중과세율로 계산되며, 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이 외에도 공제사항과 필요경비를 고려하여 세액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