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을 휴업상태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처리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법인을 휴업 상태로 전환하면 영업 활동은 중단되지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매년 법인세와 부가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납부 세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휴업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휴업 기간은 통상 6개월 이내로 관리됩니다. 원천세는 급여 지급이 없으면 신고 의무가 없으며, 사업 재개 준비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 상태로 전환 시 운영 비용 절감 효과는 있지만, 기본적인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