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납부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자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않아 회사가 납부-퇴직자에게 받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퇴직금은 11월에 지급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원천세 신고 후 납부하기만 하면 끝인가요?(+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납부
그리고 원천세 신고하려고 하니 반기신고인 경우 1월,7월에만 가능하다는데 매월신고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세 신고 후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납부하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못했더라도, 회사가 대납 후 퇴직자에게 받아 처리하면 문제없습니다.
반기신고 대상이라면 원천세는 1월이나 7월에만 신고 가능하며, 매월 신고로 변경하려면 홈택스에서 반기별 납부 승인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매월 신고로 변경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데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잔여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
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는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기별 납부의 경우 반기별 납부 포기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반기신고에서 매월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변경하고자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매월신고로 반기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다음연도 3.10까지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매월로 변경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정정하거나 어려우실 경우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