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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영원한생쥐124
영원한생쥐124

지금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할까요?

올해5월에 해야되는 소득세 신고를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소득세 신고를 할수있을까요??

할수있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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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납부할 본세가 있는 경우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지금 기한 후 신고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진행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10~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9.125%)가 부과될 수 있으니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정확히 신고하면 추가적인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4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 납한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납세고지를 하기 전까지 '소득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는 방법과,

    세무사무실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되며 홈택스 셀프 또는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