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신고세를 못했는데 나중에 다시 할 수 있나요?

2020. 06. 16. 23:37

안녕하세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쳤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특정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한국사회 초년생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질문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5월 종합 소득세를 제시간에 만약 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늦게라도 하는데는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이에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로 가셔서 기한후 신고를 하시거나 관할지역 세무서로 직접 가셔서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에 의거 무신고 가산세가 일반무신고 가산세일경우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그리고 부정 무시고의 경우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역외 거래일 경우 60%) 부과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가산세가 발행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에 의거해서 신고기한인 6월1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신다면 그 해당되는 가산세액을 50%는 감면해주니 (1개월초과 3개월 이내의 경우는 가산세액의 30%감면, 3개월초과 6개월 이내의 경우는 20% 감면) 빠른시일안에 가서 홈텍스 혹은 관할 세무서에가서 신고를 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8. 08: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도 기한 후 신고로 신고 가능하며,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으나,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금액이 있다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가산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권합니다.

    여기부터는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향후 환급세액이 아닌 납부해야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기를 권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기한 후 신고】 (2010. 1. 1. 제목개정)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16. 12. 20. 단서삭제)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014. 12. 23.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9. 12. 31. 개정)

    ===================================================================================================

    기한 후 신고는 1) 가산세[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해야할 세액 x 22%(지방소득세 포함) +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해야할 세액 x(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연 0.0025%(연 9.125%)) 2)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 세액이 확정된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1)의 경우 당장 금전적으로 세액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2)의 경우 신고한 내용에 잘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수정을 요구받을 수도 있어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nds23&logNo=221552944766&parentCategoryNo=&categoryNo=15&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8. 17: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2.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17. 10: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6월 1일까지 2019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으신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만 있었다거나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 기타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업소득만 있었던 경우라고 하시면 별도로 6월1일까지 전년도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2019년도에 근로소득이 두군데서 발생을 하였다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며, 이 기간이 지나고 난 뒤라고 할 지라도

        기한후 신고를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신고지연에 따른 가산세,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따라 올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기한후신고메뉴에서도 가능하고, 가까운 세무서에서 자료를 제출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8. 13: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 때 하지 못하더라도, 언제든지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메뉴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기한후 신고로 인해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7. 00: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는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이 경과했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무신고가산세는 정기신고기한 경과후 일정기간에 대해 감면을 해주니, 서둘러서 가산세 감면을

              받는게 좋습니다.

            2020. 06. 17. 11: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 1일까지 했어야 될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셨을 시에는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가 있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엔 큰 문제는 없으나 만일 납부할 세액이 존재하시는 경우 납부세액에 대하여 20%의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신고기한(6월 1일)부터 매일 납부세액의 0.03%씩 불어나게 됩니다. 다만 가산세가 발생하였어도 신고기한(6월1일)으로부터 1개월 내 신고 및 납부 시 그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해주며 1개월 초과 6개월 내 신고,납부 시 그 가산세액의 20%를 감면해줍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이 예상되시는 경우 빠른시일 내에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17. 00: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