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금은 얼마단위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소득세는 과세표준(연소득에서 공제 금액을 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소득이 높아질수록 초과분에만 해당 세율이 적용되며,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세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1,200만 원 이하: 6%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15%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24%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35%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38%3억 원 초과 ~ 5억 원: 40%5억 원 초과: 45% 입니다.....
Q. 간이과세자 자격 및 매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간이과세자 인지 일반과세자인지 결정하는 기준은 공급가액, 즉 매출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이에요. 공급가액이 8,000만 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총금액은 기준이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2.간이과세자 유지 여부는 올해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반기에 일반과세자였고, 하반기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됐더라도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3.상반기와 하반기를 따로 나누지 않고, 올해 전체 매출이 8,000만 원을 넘으면 내년에는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어머님의 경우, 상반기 매출이 7,000만 원이고 현재까지 총 매출이 약 8,500만 원이라면 이미 8,000만 원을 초과한 상황이라면 내년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