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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레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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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자격 및 매출관련 질문드립니다.

어머님께서 개인사업 운영중이십니다. 도소매업 이신데, 작년에 처음 매출이 줄어 올해 7월부터는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자격을 유지하는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니 올해 남은 매출을 적절하게 관리하고자 하시는데 질문드립니다.

1.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를 가늠하는 기준은 공급가액 인가요 아니면 공급가액에 세액을 포함한 총금액인가요?

2. 어머님 사업자가 일반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게 올해 7월부터인데, 내년에도 간이과세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아닌지 결정하는 매출기준은 올해(24년) 전체 매출이 기준이 되나요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전환한 이후의 매출이 되는걸까요?

3.만약에 2번 질문에서처럼 올해 매출을 기준으로 내년도 간이과세자 자격이 유지된다면 상반기때는 일반과세자였고 하반기부터 간이과세자 였는데, 매출기준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참고로 현재까지 총 매출액이 대략 8500만원이고,그에따른 총 세액은 850만원입니다. 다만 6월까지의 매출이 7천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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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를 유지해야 하며,

    도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2024.07.01. 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가 1.04억원 미만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일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간이과세자일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간이과세자 인지 일반과세자인지 결정하는 기준은 공급가액, 즉 매출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이에요. 공급가액이 8,000만 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총금액은 기준이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간이과세자 유지 여부는 올해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반기에 일반과세자였고, 하반기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됐더라도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3.상반기와 하반기를 따로 나누지 않고, 올해 전체 매출이 8,000만 원을 넘으면 내년에는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어머님의 경우, 상반기 매출이 7,000만 원이고 현재까지 총 매출이 약 8,500만 원이라면 이미 8,000만 원을 초과한 상황이라면 내년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판단시 공급대가(공급가액+세액)으로 월할 안분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내년 간이과세 기준도 23년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1년간 공급가액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2. 24년도 매출로 판단합니다.

    3. 1~12월 매출로 판단하여 다음연도 7월에 일반 또는 간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