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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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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6세 자녀에게 현금 증여 한다면 오늘 기준으로 4천만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적용입니다.따라서 16세자녀에게 오늘증여하신다면 오늘부터 20세될때까지는 누적2천만원이 비과세며 20세부터 26세까지는 추가로 3000만원 증여 가능합니다.증여시점의 기산점은 증여일로서 현금증여의경우 계좌에 입금한 시점부터 기산일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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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이면서 플랫폼에 글을 흐고 수입이 있는 작가입니다 개인사업자 코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작가코드로 프리랜서로 세금신고하시든 작가로 사업자내서 세금신고하시든 업종코드는 940100저술가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따라서 작가코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만약 본인의 소득과 다른종류의 코드를 사용하여 프리랜서 소득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면 향후 문제가 될수 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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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년도 연말정산 다시보다가 잘못된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빠져서 공제를 덜 받은경우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세액환급 가능합니다.회사담당 세무대리인쪽에서는 이미 신고기간이 지나서 안해줄확률이 높고 간단한신고이니 본인이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될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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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직장인하는방법 궁금해오!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본인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자료 제출 없이 직장에서 일단 진행하시고 5월달에 본인이 세무사사무실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셔도 문제 없습니다.중도입사자도 중도입사 후 회사에서 일단 기본자료로만 연말정산하고 5월에 본인이 추가적으로 종소세신고를 하면 세액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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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드 값을 부모님 통장으로 인출되게 하는것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부양비, 교육비, 용돈, 병원비, 생활비 지급액은 증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본인의 나이 재산 소득 직업등에 비추어 월50만원씩 부모님으로부터 받는것이 생활비라고 판단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것입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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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통장 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세대분리를 하고 세대주가되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가능합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 해당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이하인경우 공제 가능합니다.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있으면 세대분리하더라도 혜택 못받나요?세대분리후 세대주되시면 됩니다.혹 받을수 있다면 이번년도까지 변경하면 이번정산때 혜택이 들어가는지 궁금하네요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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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연말정산 질문드려여 두가지경우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일단 중도퇴사시 중도퇴사상의 급여와 4대보험 납부금액만으로 중도퇴사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있으면 마지막급여와 함께 지급, 추가납부액이있으면 마지막급여에서 징수합니다.만약 중도퇴사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면 확정신고시에는 연말정산간소화pdf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할수 있을 것이므로 세금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케이스는1.제가 A병원을 12/31까지 다니고 B병원을 1/5 입사한경우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2.A병원을 1/31 까지다니규 2/3 B병원을 입사한경우a병원 퇴사시 2021년도 연말정산을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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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신고되는 소득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 분리과세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현직장 연말정산으로 과세문제가 종결되므로 별다른 종소세확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아르바이트 소득이 4대보험적용되는 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사업소득(지급시3.3%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현직장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이후 매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시 수령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데로 입력하시면되고 사업소득은 수령받은 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의 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화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후 세율을 곱한후 사업소득수령시 원천징수당한 3.3%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면됩니다.통상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가 아닌 오히려 환급을 받을 확률이 더 높으실 것입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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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전 세무사 사무실에 세무조사 관련 요청?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법인세 신고불이행으로 인한 법인세 기한후 신고는 잘못처리하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되는등 간단히 보실 상황은 아닙니다.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과거 5개년치 밀린기장을 다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하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본인 편하신 세무대리인께 5개년치 기장과 법인세세무조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꼭 어느 세무사가 해야한다고 법에 규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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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한테 증여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고 두달후 다시 받으면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간한 3개월이내에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한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간이 지난 후 3개월(당초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상기 케이스는 현금증여이므로 증여세취소로 인한 증여세신고취소는 어려울것 같으며 배우자분에게 다시 6억이내로 재증여를 받아 처리하시는것이 맞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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