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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Q.  올라버린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이번달 조정신청이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1.올해 순수익이 336만 원 이하라면 12월 전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도 손해 보지 않습니다. 추가 건보료 청구 가능성도 낮습니다.2.만약 순수익이 336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추가 건보료가 산정됩니다. 즉, 500만 원 전체가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3.순수익이 336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조정을 통해 현재 198,390원의 보험료를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4.24년도 수익은 25년도 건보료 조정과 별개입니다. 25년도 수익은 26년도에 반영되므로, 올해 조정 신청이 내년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Q.  인터넷등기소에서 각하시 등록세 재납부해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 중임등기 신청 후 보정 명령을 확인하지 못해 각하되셨다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납부번호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하된 경우, 등기 신청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이전에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 절차를 통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이후 새로운 등기 신청을 진행하실 때는 다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환급 절차는 위택스(Wetax)나 이택스(Etax)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직전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단 매출액 기준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다시 1.4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해당 연도 7월부터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폐업 시에는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실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Q.  isa계좌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ISA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가입자는 일반과 서민으로 나눌수 있는데일반 가입자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 중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민·농어민 가입자는 일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서민형 ISA는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분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비과세 한도가 높습니다.일반형 ISA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비과세 한도가 서민형보다 낮습니다.
Q.  법인에서 개인에게 단기대여금 지급 시 이자 금액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이자 계산은 각 상환 시점마다 대출 잔액과 경과 일수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첫 번째 상환일인 7월 20일에는 1억 원에 대해 48일 동안의 이자 604,932원을 받고, 8월 10일에 남은 5천만 원에 대해 21일 동안의 이자 132,877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각 상환 시마다 새로운 경과 일수를 반영하여 이자를 계산해야 하므로, 이렇게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정확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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