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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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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들에게 현금 증여 시 세금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의 증여재산공제액은 5000만원 입니다.따라서 5000만원을 초과하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증여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증여재산가액-채무승계액=과세표준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표준1억이하:10%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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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 받은 돈 일주일내에 돌려드려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금액이 크지 않아서 증여세과세대상은 아닌것으로 보이여 가족간의 일반적인 자금이체 거래라고 판단됩니다.따라서 증여세 이슈없이 가족간의 착오송금 또는 일반적인 가족간의 금전대여로 소명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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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환급 금액 기준은?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환급액은 본인의 기납부세액 및 4대보험료 부담액 신용카드사용액 및 기타 인적공제 공제금액 등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본인의 근로소득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환급액을 계산해서 알려드리긴 어렵습니다.통상 2500만원정도의 총급여라면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잘 준비하셨다면 일반적으로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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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로부터 빌릴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주택구입시 문제가 되지 않는금액은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한도인 5000만원입니다.또한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이라도 자녀에게 빌린 돈을 갚을수만 있다면 자녀에게 돈을빌려서 주택을 구입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단, 빌린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금을 차입하여 주택을 구입하는경우 매우 높은 확률로 증여세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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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라는 거래처에서 구매한 물건을 A라는 업체에 다시 판매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실제로 제조업체에서 구매후 다시 제조업체에 재판매하는 거래라 실제 거래라면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단, 가공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기타 가산세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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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인자녀 용돈세뱃돈 증여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용돈으로 받은 자금을 주식투자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닐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최초투자자금이 용돈이라는것을 소명해야겠지만 금액이 증여세 비과세(미성년가정)2000만원 이하라면 크게 문제될것 같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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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세금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성인 아들 명의로 집을 사는데 부모가 5천만원 주고 본인돈5천만원 대출금 1억을 받으면 증여세 내는것입니까부모의 5천만원 증여는 증여세는 비과세라 증여세가과세되지않습니다.본인돈 5천도 본인자금이므로 증여세과세안되고 대출금고 은행차입금이므로 증여세과세되지않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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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받은 돈으로 부동산 구입시의 증여세 부과여부?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자녀에 최초로 증여한 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운용수익의 경우 자녀명의로 양도세등이 과세되므로 투자후 증가하는 금액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최초 증여액에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물론 증여세법에는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존재하여 특정 경우에는 최초증여한 금액이 아니라 그이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12.15. 신설)부칙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③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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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생축하금, 돌반지, 돌잔치, 입학축하금 등 증여신고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양육비 용돈 병원비 축하비 등등은 증여세 비과세입니다.단 해당 자금을 모아서 재산을 취득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약 해당자금을 증여세신고후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신다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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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과외 수업 사업자를 등록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일단 교육청에 교습소등록을먼저하시고 교습소 허가증을 받아서 교습소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가셔서 면세사업자등록을 내시면 됩니다.면세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후 단말기회사에 연락하시어 단말기등록하시면 정상적인 교습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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