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마트스토어 정산전에 순이익을 알아야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올려주신 자료로는 올해 순소득은 총 매출 15,310,870원에서 총 지출 12,048,048원을 뺀 3,262,822원으로 계산되며, 336만 원 이하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12월 전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진행하면 내년 11월 이후 불이익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득 계산 시 추가 경비나 세금계산서 외 다른 매출·지출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정도는 추가로 진행하시어 소득을 더 내릴수 있는지 검토하시면 좋습니다.건강보험공단에 매출·매입 자료를 제출하여 조정신청이 적합한지 다시 확인 후 신청하면 되루 것 같습니다.이렇게 하면 조정신청을 통해 12월부터 보험료 절감을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Q. 부모님에게 차용받을시 인정여부 및 상환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차용증 작성: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실제 대여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2.상환 계획: 매월 원금을 일정 금액씩 상환하고, 변제기일에 잔액을 전액 상환하는 방식은 합리적입니다. 상환 기간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너무 길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3.무이자 차용 한도: 부모 자식 간에 자금을 빌린 경우, 2억 1,739만 1,304원까지는 무이자로 증여세 없이 차용할 수 있습니다.4.상환 능력 입증: 차용인이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드님은 금융재산이 있고, 며느님은 아파트와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상환 능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5.이자 지급 여부: 무이자 차용의 경우, 앞서 언급한 한도 내에서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정 이자율(현재 연 4.6%)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합니다.(실무상 원천징수까지 하지는 않아도 괜찮음)